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3. 별지 부동산 표시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8. 16. 별지 부동산 표시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제2, 3 토지’라 하고, ‘제1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산하 육군 제22사단 B연대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아무런 권한 없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ㄱ’ 부분 1,223㎡(이하 ‘제1 토지 침범부분’이라 한다),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2) 표시 ‘C ㄷ' 부분 226㎡(이하 ’제2 토지 침범부분‘이라 한다), 제3 토지 중 별지 도면(2) 표시 ’D ㄷ' 부분 9,187㎡(이하 ‘제3 토지 침범부분’이라 하고, ‘제1 토지 침범부분’ 및 ‘제2 토지 침범부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침범부분’이라 한다)에 교통호 등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성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침범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침범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 토지 침범부분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 취득일 이후인 2009. 12. 2.부터, 제2, 3토지 침범부분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 취득일인 2011. 8. 16.부터 각 2017. 2. 1.까지의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