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5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9. 00: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할 목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내려와 그곳에 설치된 철제 대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3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아들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