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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합1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65,0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4고합148』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4.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J 농협지점에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아파트 경매물이 나와 있는데 9,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를 매입하여 전매하는 방식으로 되팔아 이익금을 포함하여 1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아파트 전매 건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4.말경 위 농협지점에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아파트 전매 물건이 있는데 나에게 돈만 대주면 차익을 남겨 수익을 많이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아파트 전매 건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8. 투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억 4,500만 원 범죄일람표에는 총 5억 5,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계산상 5억 4,500만 원임이 명백하다.

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L아파트상가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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