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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2 2020고단24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 여, 가명, 33세) 는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22:10 경 위 ‘C’ 주점의 1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 손이 왜 이렇게 차, 얼마나 따뜻한지 볼까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린 후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려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팔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목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 진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 부),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 현장 CCTV 첨부) -CCTV 분석 자료, 수사보고( 현장 지문 및 유전자 감정결과 첨 무)- 감정 의뢰 회보,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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