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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30. 선고 2014나32221 판결
약정금
사건

2014나32221 약정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3가합43029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9.

판결선고

2015. 1.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4,128,500원 및 그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6. 24.부터, 44,128,500원에 대하여는 2006. 3. 7.부터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단

거래에 관한 정산내역과 정산금을 확인하고 거기에 정산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와 자신의 이름을 적어주었다는 것은 그 정산내역을 인정하고 정산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08. 3. 11.경 피고와 C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이미 지급 받은 대금과 각종 비용 등에 관한 정산내역과 남은 정산금이 3,557,000원임을 확인하고 이에 자신의 은행계좌와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C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는 그 정산내역과 정산금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정산금 3,557,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가 C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남아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이유 중 "K"은 모두 "M"으로 고친다.

○ 제5쪽 제15행의 "인정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계약금은 매매계약 체결시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받았음은 자인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으로 고친다.

○ 제6쪽 제2행의 "보이는 점" 뒤에 쉼표(,)를 찍고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④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동생인 L이 이를 M에게 매도하였고, 피고는 단지 E 토지의 명의만이 동생인 D으로 되어 있어 매매계약시 입회하였을 뿐 계약체결 과정이나 매매대금 수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E 토지의 매매대금을 피고가 교부받았다는 것은 원고가 입증해야 할 것이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에서의 L의 증언은, 원고가 중도금 2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것과도 모순되고, L은 E 토지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가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도, E 토지의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피고 측에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E 토지의 매매대금을 피고가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인욱

판사 김기현

판사 조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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