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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가합12173
투자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280,000,000원,

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주식회사 아이에스비젼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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