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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188]

1. 피고인은 2009. 8. 25.경 서울 관악구 C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미래에셋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 한 건에 수당이 1,300% 나오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원금을 갚아 주고 이자를 20%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날 2,000만원, 2009. 9. 11.경 2,000만원, 2009. 9. 17.경 700만원, 2009. 10. 9.경 850만원을 송금받고, 2009. 9. 17.경 현금으로 300만원, 2009. 10. 9.경 현금으로 15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서 위 보험대리점을 설립, 운영하고 있었고,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성사시킨 후 미래에셋보험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고 나면 계약을 실효시키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근근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2011. 10. 18.경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11. 10. 17.경 피해자로부터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1. 10. 31.경까지 별지 ‘신용카드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731,7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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