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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6가단2491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458,556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4.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 14. 피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피고 B,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빙과류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제품을 독점 공급하고, 대금은 현금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피고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원고의 제품을 5억 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격 기준) 이상 판매하여야 하고, 판매 미달 시에는 달성 시까지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며, 원고는 피고 회사에 8,000만 원과 장비 6대를 지원하되, 피고 회사는 판매목표 미달임에도 중도 해약 시 위약금으로 지원 금액의 2배 또는 판매약정금액의 30% 상당액을 원고에게 변상하도록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 및 위약금 등 관련 채무 일체를 연대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8,000만 원과 장비 6대를 지원해 주었다. 라.

피고 회사는 2015. 8. 18.경부터 2015. 11. 7.경까지 원고로부터 공급가격이 합계 3,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만을 공급받았음에도, 2015. 11. 8. 이후 원고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회사에 판매약정금액 미달 상태에서의 거래관계 일방 중단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뜻을 통고하였는데(송달일 2016. 11. 17.), 피고 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 액수는 합계 28,458,556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7, 10, 14, 17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29,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상, 대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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