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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6고정39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A 동 201호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소용 역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경 위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D의 2016년 2월 임금 1,500,000원, 근로자 E의 2016년 2월 임금 1,500,000원, 근로자 F의 2016년 2월 임금 750,000원을 각각 임금 정기지급 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첨부된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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