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0.19 2017고정1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북 고창군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발코니 및 계단 난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1.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 하여 온 D의 2016년 11월 임금 2,066,785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2016. 12. 10.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7년 2월 임금 1,635,29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2017. 3. 1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미룬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