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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9.29 2016고단26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경 피해자 C(59 세 )에게 밀양시 D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식재된 좋은 감자밭 30 동( 동 당 면적 약 150평 정도) 의 감자를 동당 260만 원 합계 7,8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감자를 캐서 확인해 보니 상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감자를 당초가격에 매수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2. 경 밀양시 D에 있는 감자밭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감자 대금에 대한 잔금을 주지 않고 계약대로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감자밭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길이와 무게를 알 수 없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아울러 피해 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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