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4.21 2015고정1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05:40 경 밀양시 C 소재 피해자 D(63 세, 여) 이 경작하는 돼지 감자 밭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 마당에 잔디밭을 조성을 위한 흙을 구하면서 피해자의 감자밭에 들어가 흙을 채취하던 중 그곳에 재배 중이 던 피해자 소유 시가 24,000원 상당의 돼지 감자를 채취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