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1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1. 12. 11.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 식당 임차 계약을 했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두 달 후에 계돈을 받아서 변제할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 임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두 달 후에 받을 계돈도 없었으며 8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대여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 주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10. 8.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에서, 마치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면 그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C 신용카드를 발급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 주 )C 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신용카드 (F )를 발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후, 2002. 10. 8. 위 E ‘G’ 매장에서 47만 원, 같은 달 10. 같은 장소에서 40만 원, 같은 달 10. 위 E ‘ 식품 관 ’에서 71,811원을 결제하여 합계 941,8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4220』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1998. 8. 29. 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10,000,000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3 달 후에 계를 타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