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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31 2017고정16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 위, 아래 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며,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9. 2. 19:00 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708동 304호 엘리베이터 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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