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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1 2018고정3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47 세), E(52 세) 은 부부이고, 피고 인은 위 부부의 아파트 아래층 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9. 17. 17:00 경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 708동 304호 앞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피해자 D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 D의 휴대폰을 빼앗으며 실랑이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의 상 세 불명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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