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6.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8. 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5.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다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25. 11:15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시장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그곳 주인과 이야기하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트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8,000원, 농협 현금카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주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수법,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2년~4년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