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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16 2016가단1579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8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7. 15...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장모인 C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딸과 동거하면서 원고가 구입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갑 제1, 3,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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