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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0 2017고합2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 2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40세) 는 그곳 옆집 인 같은 구 G, 1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강도 예비 피고인은 2017. 11. 6. 15:35 경 피고인의 집 2 층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의 집 대문과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강도 범행에 사용할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집에 있던 과도( 칼날 길이 11cm) 와 수건, 노끈 등을 소지하고 면장갑을 낀 채로 피해자의 집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 앞까지 이 르 렀 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겁을 먹어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 1 항 기재 과도를 피해 자의 목에 겨눈 채 “ 소리를 지르지 말라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안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온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채 “ 내가 꼭 요것을 해야 겠다, 성관계를 못하면 나가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압수된 증 제 2 내지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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