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4고단28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21:55경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씨발놈들아 왜 내가 집에 가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 E의 얼굴과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가 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