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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0 2016구단524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전력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인바, 2013. 10. 28.부터 2013. 10. 30.까지 밀양 산악지역에 출장(이하 ‘이 사건 출장’이라고 한다)하여 송전탑 방호업무를 수행하던 중 고열, 근육통, 다리가 풀리는 느낌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심해졌고 2013. 11. 6.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척수내 농양 및 육아종, 하반신마비, 척수병증, 신경성 방광기능장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2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2. 원고에 대하여 ‘평소 근무내용과 밀양에서의 일한 기간 및 업무내용이 상병을 유발했다는 객관적 근거를 찾기 힘들며, 발병기간이 짧아 바이러스성 병변으로 보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11.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출장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피로도가 가중되고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위생상태가 좋지 않고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출장지 근무 중 ‘엔테로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하여 ‘급성횡단성척수염’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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