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28780
선급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467,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467,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