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11388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4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4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