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4.부터 현재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2.부터 2016. 7. 31.까지 조리사로 근무한 F의 2016년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680,574원과 퇴직금 1,793,780원, 2013. 5. 1.부터 2015. 12. 31.까지 물리 치료사로 근무한 G의 퇴직금 3,240,320원, 2009. 4. 1.부터 2016. 7. 28.까지 간호사로 근무한 H의 퇴직금 22,033,387원, 2015. 6. 29.부터 2016. 8. 10.까지 조리사로 근무한 I의 퇴직금 2,097,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 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ㆍ 복무규정 ㆍ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 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 ㆍ 원자재 ㆍ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 급이 정하여 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 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