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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8.30 2017고단1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단 265 피고 인은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로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7.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에 대한 임금 2016. 7. 분 2,039,670원, 2016. 8. 분 5,000,000원, 2016. 10. 분 2,500,000원, 2016. 11. 분 5,000,000원, 2016. 12. 분 5,000,000원, 2017. 1. 분 5,000,000원, 2017. 2. 분 3,571,430원, 2017. 3. 분 3,870,970원, 2017. 4. 분 4,833,330원, 합계 36,815,4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 3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 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 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ㆍ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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