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2. 1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마두동 백마마을 6 단지 605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차량의 시정 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곳 보조석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22.부터 2016. 12. 31.까지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37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3. 12:27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유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H의 하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셀프 주유소의 주유기에 부착된 카드리더 기에 통과시켜 위 하나 체크카드에 대한 정보를 읽게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운행하던
I 포르테 승용차에 5만 원 상당의 주유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3. 12:31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J, 1 층 104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