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15480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면12811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14. 11. 7. 확정되었는데도 피고가 갑자기 채무 이행을 독촉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위 면책결정 이전에 피고에 대한 채무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판단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면책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채무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가소5839635 판결상 인정된 채권이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처럼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