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향정)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4. 3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수폭행 피고인과 B, C은 2013. 11. 10. 05: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 앞에서, 피해자 F(34세)가 부엌칼로 G를 찌르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B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2~3회 정도 때리고, C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다 바닥에 내려놓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2~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7. 20:45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노래주점에서 공연히 소란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K에게 욕을 하면서 K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K의 얼굴에 침을 3회 뱉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경찰관의 현장조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진술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B 진술 기재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2014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