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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121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01 02: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에 있는 분 당내 곡간도로 사 송 지하 차도 쪽에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내 곡 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의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 송지 하차도 내 진로변경금지 구간 1 차로에서 2 차로로, 2 차로에서 3 차로로 2회 차로변경 하였고, 위 사 송 지하 차도 쪽에서 송 현지 하차도 쪽으로 진로변경 금지 구간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변경 구간 2 차로에서 3 차로로, 3 차로에서 2 차로로 2회 연속으로 급차로 변경 하였고, 위 시흥 지하 차도 쪽에서 위 내 곡 터널 쪽으로 1 차로에서 2 차로로, 2 차로에서 3 차로로 2회 연속으로 급차로 변경 하였고, 위 내 곡 터널에 진입하면서 진로변경금지 구간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 변경하고 제한 속도 시속 90킬로미터 구간에서 시속 15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상의 위해 및 위협을 가하는 등 난폭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 착수보고, 각 내사보고, 위반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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