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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922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금 중 원고가 구하는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6. 4.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 회사가 2006.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종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것은, 피고가 1997. 8. 2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1998. 4. 30. 같은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각 대출받아 변제하지 않고 남아 있는 대출금채권에 대한 양수금 청구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대출금에 관한 권리관계가 아직 정리 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그 범위내에서 완전히 소멸한 주식회사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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