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5435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7,549,420원 및 그 중 8,250,271원에 대하여는 2004. 5. 6.부터, 26...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C 주식회사 대한 청구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피고 A 주식회사의 경우 2008.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어 해산등기를 마치고, 2011.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따라 청산종결되어 등기가 폐쇄되었고, 피고 C 주식회사도 2007.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어 해산등기를 마치고, 2010.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따라 청산종결되어 등기가 폐쇄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상법 제5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위 피고들의 대표청산인인 D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격인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