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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30. 선고 2016고합448-1 판결
(분리)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라.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2016고합448-1(분리)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B

3.다.라.C

4.라.D

검사

박종선(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F, G(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변호사 H(피고인 C을 위한 사선)

변호사 I(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6. 30.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2013. 2. 14.자 및 2013. 5. 7.자 각 사기의 점과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일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가. 피고인 A의 L와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L는 2013년 10월경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지인이 발전기 사업을 하는데, 3억 원만 빌려주면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2013. 12. 16.까지 상환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L로부터 이자 등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는 L로부터 이자를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L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서울 양천구 M, 2층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발전기 사업을 하는데 3억 원만 빌려주면 한 달에 10% 이자를 줄 테니 2달만 돈을 빌려 달라. 12월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는 처음부터 일명 대포 차량(적법한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만 이전되면서 차량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상태로 전전 유통되는 차량을 의미한다)을 이용한 자금 융통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L에게 자금을 융통해주고 L로부터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을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L는 발전기 수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5.경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L와의 피해자 이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2013. 2. 14.경부터 2013. 5. 23.경까지 사이에 P를 통해 L로부터 대포 차량을 인도받아 J 등에게 운행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J로부터 1억 5,1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번], K으로부터 5,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0번, Q로부터 6,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1, 22번] 등 합계 2억 6,500만 원을 받아 L에게 전달해 주었으나 P로부터 L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13년 7월 말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네가 전주 역할을 하지 말고 L를 옆에 두고 일을 배워서 손해 본 것을 보전받아라"라고 하였고 그 무렵인 2013년 9월경 L와 사이에 피고인 B이 범행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조달해 주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A 또한 그 무렵 L와 사이에 함께 대포차 대출사업을 하여 수익금 중 3.5%에서 4% 상당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L는 피고인 A가 직원으로 근무했었던 주식회사 N 대표인 피해자 0을 상대로 마치 정상적인 차량 담보대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마음먹고,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일명 돌려막기식 지급을 통해 마치 위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더 많은 돈을 빌린 후 시간을 끌다가 결국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L와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9. 23.경 위 가항 기재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한 사람들을 상대로 외제 차량을 저당잡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아는 동생과 함께하고 있는데 수익은 너무 좋지만, 돈이 없으니 2억 원 정도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자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L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상적인 차량 담보 대출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대포 차량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일을 하였기에 고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고 실제 대부분은 대포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 그 빌린 돈으로 이자를 일부씩 지급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기로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정상적인 차량 대출 사업을 영위하여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함께 고수익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3.경 1억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부터 20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200회에 걸쳐 합계 104억 1,205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0, 24.경부터 2014.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01번부터 352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모두 152회에 걸쳐 합계 69억 6,480만 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인 합계 34억 4,725만 원(104억 1,205만 원 - 69억 6,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L와의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과 L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를 상대로 마치 정상적인 차량 담보대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마음먹고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일명 돌려막기식 지급을 통해 마치 위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더 많은 돈을 빌린 후 시간을 끌다가 결국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10. 30.경 위 가항 기재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 사업을 하는 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원금의 1%를 주고 10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L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인 차량 대출 사업을 영위하여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함께 고수익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L와 공모하여 2013. 10. 30.경부터 2014.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부터 5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합계 37억 2,75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2. 18.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순번 52번부터 76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18억 7,780만 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 합계 18억 4,970만 원(37억 2,750만 원 - 18억 7,78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는 L와 공모하여 2013. 10. 30.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4번부터 26번까지의 기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15억 5,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2. 18.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52번부터 66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합계 10억 550만 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 합계 5억 4,550만 원(15억 5,100만 원 - 10억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의 L와의 피해자 R, S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과 L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와 S를 상대로 마치 정상적인 차량 담보대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로 마음먹고 처음에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의 원리금을 일부를 상환하거나 대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일명 돌려막기식 지급을 통해 마치 위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더 큰 돈을 빌린 후 시간을 끌다가 결국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L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년 12월 중순 19:00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 5(도원동)에 있는 월광수변공원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대표님' 또는 '회장님'이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중 고자동차 매매상사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도 하고, 차량 대출과 수출도 하고 있으며 주유소 관련 일도 하고 있다. 차량 매매상사는 서울에서 규모가 두 번째로 크게 하고 있고, 하는 일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 돈이 들어가는 곳이 많다. 여윳돈을 빌려주면 4부에서 5부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 그리고 중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중고 자동차를 전시해 놓아야 빨리 매매가 되니깐 중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지 않고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L는 2014. 1. 6. 오후 무렵 광명시 T 소재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사무실과 함께 직원들을 소개한 다음 피고인 B은 L에 대하여 차량 판매왕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했고, L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을 작성해 줄 수 있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가지고 가고 빌려준 돈을 받으면 다시 차량을 돌려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 후 피해자 S에게 자동차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비엠 더블유 승용차 1대를 인도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누구 앞으로 빌려줄 것이냐"고 물어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를 통해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3. 2.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구입하는데, 3,800만 원이 모자란다. 3,8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만 쓰고 이자는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L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인 차량 대출 사업을 영위하여 피해자들과 약정한 대로 피해자들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L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는 2014. 3. 2.경부터 2014.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번부터 8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3억 3,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3. 3.경부터 2014.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9번부터 14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에게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억 5,990만 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 합계 7,210만 원(3억 3,200만 원 - 2억 5,99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S로부터는 는 2014. 1. 6.경부터 2014.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5, 16번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2. 12.경부터 2014.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7, 1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에게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490만 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 합계 6,510만 원(7,000만 원 - 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A의 L와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2)

피고인은 L와 함께 아래 무죄 부분 제1의 가. 4) 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장소 불상에서 피해자에게 "L 등과 함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외제 차량을 담보로 맡기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는 처음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L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L로부터 소개비 및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을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L가 피해자에게 교부할 차량은 대포 차량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반납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경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3번 기재와 같이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U 레인지로버 이보크 2.0GT 차량의 보유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11월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V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변 도로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W 아우디 A8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1.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사이에 천안시일대 도로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J, R,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중 일부 진술기재

1. Q, D,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가 작성한 각 진술서, 반성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68, 74, 82, 84, 117, 131, 159, 207, 208번, 이하 순번만 기재한다]

1. 각 확인서[순번 8, 9, 78번], 본인 금융거래, 각 차적조회[순번 13, 44, 48번], 각 자동차 등록원부 [순번 11, 50번], 각 의무보험조회[순번 12, 49번],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차용증[순번 39, 77번],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B과 L 간 상호 문자메시지 발수신 내역, 반환금 흐름, 본인 금융거래, 녹취록, 거래내역(AB), 피고인 A의 각 계좌 거래내역 [순번 146 내지 148번], 과거 거래내역 조회, 장부, 카카오톡 대화, 제1심 판결문, 각 B 대화 내용 텔레그램톡[순번 239, 240 번]

[피고인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J, R,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S, AC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가 작성한 각 진술서, 반성문

1. 각 수사보고[순번 51, 68, 74, 82, 84, 117, 131, 159번]

1. 각 확인서[순번 8, 9, 78번],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차용증, B과 L 간 상호 문자메시지 발수신 내역, 반환금 흐름, 본인 금융거래, 녹취록, 거래내역(AB), 피고인 A의 각 계좌 거래내역[순번 146 내지 148번], 과거 거래내역 조회, 장부, 카카오톡 대화, 제1심 판결문, 각 B 대화 내용 텔레그램 톡[순번 239, 240번]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일부 진술기재

1. 차 대출내역[순번 1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J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사기의 점, 피해 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 R,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0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J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사기의 점, 피해 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R,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자동차손해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피고인 B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0, J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L에게 차량 담보대출 등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었을 뿐 A와 L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A, L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R,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A, L와 함께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A, L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피해자 0, J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A의 진술

① A는 이 법정(제10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 L와 2013년 9월경부터 '피해자 이 돈 2억 원을 받았으니 같이 작업하자'라고 하여 그때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전주작업3)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이 자금과 차량을 대주면 그때부터 같이 전주 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A는 아래 무죄 부분 제1의 가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담보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J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L에게 전달하였으나 L로부터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2013년 7월경 피고인 B을 찾아가 'L로부터 6~7억 원을 받아야 한다. L를 고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A에게 'L를 고소하기보다는 L를 옆에 두고 케어를 받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또한, A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의 의미에 관하여 이 법정(제10회 공판기일)에서 '어차피 형사(刑事)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민사(民事)로밖에 해결되지 않으니 L와 함께 전주 작업을 하면서 그 손해를 보전받으라는 의미'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A는 피고인 B이 L가 소위 전주 작업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차량담보대출 명목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 0, J 등에 대한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범임을 명확히 진술하였다.

③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B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존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 번복의 경위에 관하여 A는 자신이 피고인 B, L와 공모하여 평소 자신과 가까이 지내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한 점에 관하여 죄책감을 느껴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자 자신의 사기범행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공모까지도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A의 이러한 진술은 자신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것인데, 그 피해 금액이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자신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어서 위와 같이 A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진술 번복 과정에서의 A의 변호인 해임 경위, A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의 공모를 인정하는 취지의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L의 진술

① L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가 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A 뒤에 돈이 많은 전주를 작업하려고 한다. 함께 작업해보자'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B도 동의하였다. A와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이 필요한 자본을 준비해왔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와 가담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L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일부 번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L는 마지막으로 이 법정(제6회 공판기일)에서 진술하면서 '자신이 구속되어 재판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나 다른 공범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대로 유리하게 진술하다 보니 일부 진술이 바뀌었던 것이고, 피고인 B, A와 처음부터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와 다른 기존의 진술은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L는 검찰에 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과의 공모 사실에 관하여는 비교적 계속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위와 같은 진술 또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J의 진술

피해자 J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년 10월경 A로부터 받은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는데, 경찰이 도난차량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 A, L가 자신을 찾아와 '경찰에 서류를 주면 아무 문제 없이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2013년 12월경 피고인 B, A, L를 만났는데, A는 피고인 B과 L를 '고가 수입차 판매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인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 B은 '나도 L 때문에 돈 많이 벌었다. 너도 돈 많이 벌어라'라고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라) 관련자들의 진술

① X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은 L와 같이 전주 작업을 하는 L의 동업자 또는 조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피해자들의 돈은 피고인 B에게 대부분 들어간 것이 확실합니다. L와 사이에 돈이 오간 사람 중에 AB 계좌로는 엄청나게 센 이자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L의 지시를 받아 입·출금 업무를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이 L와 공모하여 소위 전주 작업의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② X, Y, A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L와 공범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X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B이 체포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진술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점, 반면에 X, Y, A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공범인 L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13호)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점, L가 피고인 B과 다른 공범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과 L 및 X, Y, A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X, Y, AE의 위와 같은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위 ①항 기재 X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③ 나아가 X, Y, AE, AD, AF은 이 법정에서 "L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다 차서 돈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 B에게 돈을 받아서 자신에게 조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아 L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마치 피고인 B이 L의 범행을 모르고 있었다는 전제에서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L는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이 배제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과 공동체로서 동업으로 한 것이고 자신이 (AD 등과) 직접 거래를 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저와 AF이 피고인 B을 배제하고 거래를 하자고 한 적이 있어서 피고인 B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AB 명의 계좌에 AF 등의 명의로 입금한 적도 있다. 피고인 B은 저와 동업을 하면서도 저 모르게 다른 곳에 돈을 투자해서 이득금을 받은 부분이 있듯이 저도 그렇게 이득을 취하고자 피고인 B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B과의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B 몰래 별도의 거래를 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L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L가 일부 피고인 B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당초 A, B과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인 B의 L와의 계좌 거래내역 및 이익 취득 규모

① 피고인 B이 사용한 AB 명의 계좌와 L가 사용한 계좌들의 거래횟수가 2013년 8~9월경에는 월별 약 20~40회에 불과하였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사기범행 기간인 2013년 10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는 월별 약 108 내지 248회로 급증하였다가, 범행 이후인 2014년 5~6월경에는 월별 약 11~23회로 급감하였다. 2013년 10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사이의 거래금액도 기존의 거래금액에 비하여 큰 금액이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L가 대출차량을 거래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무렵 차들이 많이 나와 이자를 많이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3년 10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사이에 정상적인 이자라고 보기에는 매우 큰 금액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이상하게 차를 높게 책정해서 잡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기간의 금전 거래 횟수나 입·출금 사이의 간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받은 위 각 돈이 통상적인 대포 차량 거래에 따른 이자라고 보기 이렵고, 나아가 피고인 B이 L가 통상적인 대포 차량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자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L가 실제로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에 관하여 믿을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나아가 피해자들이 A나 L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 돈은 대부분 피고인 B, L, X, AE 등이 사용하는 계좌와 여러 차례에 걸쳐 입·출금을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피고인 B이 사용하는 AB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L는 검찰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하고자 여러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가 많은 것처럼 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피고인 B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 B과 L는 공범 관계이다. 민사로 빠져나간다는 의미는 문제가 될 경우 L가 피해자들에게 '자신도 피고인 B에게 투자를 하였는데 그 투자한 사업이 잘못되어서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고 주장을 한다는 의미이다"라는 취지의 D의 경찰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자신도 다른 피해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L로부터 사기 범행을 당한 피해자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기간 무렵인 2014. 3. 24.과 2014. 5. 19. 시가 합계 7억여 원 상당의 김포시 소재 아파트 2채를 구입한 점, 검찰에서 "자신이 경찰에서 'L로부터 13~15억 원 정도를 이득금으로 입금받은 것 같다'라고 진술한 것은 맞다. 2013년 10월경부터 2014년 4월 말경까지의 이자수익이 그 정도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바) 범행 후의 정황

① 피고인 B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인 2014년 7월경 A와 사이에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 무조건 잠수타야 되는 상황이야. 0이나 잘 막고 있어 봐. 나중에 정 안되면 잠수타든지 도망 다니든지 해봐야지"라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② C도 L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13호 사건의 법정에서 'L가 도피 중이던 2014년 9월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봐달라'고 하자 피고인 B은 '지금 대여자들과 합의를 하려면 빌린 돈을 다 갚아야 한다. 나중에는 일부만 갚고도 합의할 수 있다. 차라리 내가 도피 자금으로 3억 원을 줄 테니 밀항을 해서 외국으로 도피해 있어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해외로 밀항하여 도피해 있으라고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B과 AG는 2014. 10. 11.경 도피 중이던 L를 만났는데, 당시 AG는 피고인 B과 L에게 '피고인 B을 대신하여 방에 들어갈 수 있으면 가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L에게 '내가 집을 두 채 사둔 것이 맞다. 내 전주들이 살아 있으니 네가 자유의 몸이 되면 내가 다시 돈을 끌어다 일을 할 수 있다. AC(L의 처)는 내가 잘 돌보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④ 피고인 B은 L가 도피 중인 2014. 11. 10.경부터 2015. 3. 12.경까지 L의 처인 AC에게 3,9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AC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돈을 송금해주면서 자신에게 '내가 돈 해주는 것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피해자 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13호 사건의 법정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5년 7월경 자신을 찾아와 '자신이 L를 가르쳤다. 이 사건은 민사로 갈수밖에 없으니 수사기관에 받은 차량이 대포 차량임을 알았다고 진술해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피고인 B은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2014년 5월경부터 경찰에 체포된 2015년 5월경까지 약 1년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이 아닌 단순 대포 차량 범행에 관한 수사로 알고 도피를 하였다고 변소하나,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위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경찰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수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서 도피하였다고 보인다.

2) 위에서 본 A, L, 피해자들과 관련자들의 각 진술, 피고인 B과 L의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B의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 B, A, L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은 A, L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의 피해자 R,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들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과 A는 2013년 12월 중순경 대구에서 자신과 S에게 '자동차 매매상사 등의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 돈을 빌려주면 담보로 차를 주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 후 2014. 1. 6. 광명역 앞에서 마중 나온 피고인 B, A, L와 함께 중고차량 매매단지에 갔고 피고인 B이 L를 실무 담당자라고 소개하였다. 자신이 차용증을 써달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 B이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받았지만 그런 것은 써준 적이 없고 잘못되면 내가 책임진다. 여기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가고 빌려준 돈을 받게 되면 다시 차량을 돌려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들이 피고인 B, A, L를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 B, A, L가 한 말과 행동,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그 이후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을 모함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특별히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③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담보로 잡고 월 4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고, 자신과 L에게 '피해자 S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나서 늘어져라. 피해자들이 차를 가지고 갔는데 이자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도 검찰에서 "A가 자신과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이 돈이 좀 있다.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B, A가 대구로 내려가서 작업하였다. 자신도 2014년 1월경 피해자들이 중고차 매매단지에 찾아왔을 때 피해자들이 돈을 크게 빌려줄 수 있도록 좀 있어 보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A는 이 법정에서 "제 지인들로부터 피해자들을 소개받고 피고인 B과 L에게 이야기하였더니 같이 작업하자고 하여 2014년 2월경 함께 대구에 내려가게 된 것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수익분배 같은 문제를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들을 만나고 온 다음 날 피고인 B이 '만약에 돈이 들어오면 자신의 통장에 먼저 들어갔다가 L와 함께 나누자'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당시 사무실에 있었던 Z도 경찰에서 L의 지시로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차량 열쇠를 모아서 사무실에 걸어 두었다. 사무실 내 화이트보드에다가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짜로 기재하였다. 당시 사무실에는 피고인 B, A도 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5) 피해자들은 주로 A와 연락을 하면서 A에게 돈을 송금하고 변제를 독촉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 A, L 중 누구와 연락을 하겠느냐'는 취지로 묻자 피해자들이 먼저 소개받아 알고 있던 A와 연락을 하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여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A, L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4)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의 설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죄와 경합범죄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인 징역 3년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다음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 L와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속칭 돌려막기식 방법으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40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L 등에게 자신과 인적 신뢰관계가 두터운 피해자 0, J로부터 돈을 편취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행을 인정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과 피고인 B의 사기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그 범행의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J,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있어서 일정 시기 이후에는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맡지 않은 채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공범인 B, L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사기죄의 편취액을 합산하면 약 54억여 원인바, 가장 중한 피해자 0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편취액 약 34억여 원)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 하한인 징역 5년의 1/3인 징역 1년 8개월을 감경(징역 3년 4개월)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다음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 L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속칭 돌려막기식 방법으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50억 여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A와 L가 피해자 0, J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더 큰 규모의 편취액을 노리고 계속적으로 A와 L에게 범행자금을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지속, 확대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도 상당 부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하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를 시작하자 피고인은 공범인 L의 도피를 도와주고 자신도 약 1년간 도피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조차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증거인멸의 시도를 한 바도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공범들의 진술 등을 유도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정황마저 엿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약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L와 함께 이 사건 사기범행과는 다른 소위 대포차량 거래를 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L, A의 적극적인 사기범행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다음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행한 기간이 짧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L와의 피해자 J에 대한 2013. 2. 14.자 사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는 2013년 2월경 대포 차량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P를 통해 피고인에게 벤츠 CLS350 차량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L로부터 이자 등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는 L로부터 이자를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L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14.경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5,000만 원과 함께 보험금 100만 원을 주면 벤츠 CLS350 차량을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1년이 지나면 보증금에서 감가상각비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7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L는 처음부터 대포 차량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L에게 자금을 융통해주고, L로부터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을 목적과 함께 피해자에게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받을 돈 또한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려고 할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L가 피해자에게 교부할 위 차량은 대포 차량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반납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L와의 피해자 J에 대한 2013. 5. 7.자 사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L는 2013년 5월경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P를 통해 피고인에게 "주유소에 투자하는데 1억 원만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400만 원을 주고 2013. 12. 30.까지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L로부터 이자 등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는 L로부터 이자를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L와 동업으로 주유소를 인수한다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L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7.경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와 동업으로 주유소를 인수하니 인수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400만 원을 지급하겠고, 원금은 2013. 12.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는 처음부터 대포 차량을 이용한 자금 융통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L에게 자금을 융통해주고 L로부터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을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L와 피고인은 동업으로 주유소를 인수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7.경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3) L와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0번]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순경 AH AI점에서 피해자에게 "의왕시에서 L 등과 함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외제 차량을 담보로 맡기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는 처음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L와 동업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통해 L에게 자금을 융통해주고 L로부터 소개비 및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을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L가 피해자에게 교부할 차량은 대포 차량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반납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L와의 피해자 Q에 대한 2013. 4. 29.자와 2013. 5. 23.자 각 사기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1, 22번]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순경 서울 양천구 AJ에 있는 'AH AI점에서 피해자에게 "의왕시에서 L 등과 함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외제 차량을 담보로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는 처음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L와 동업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Q를 통해 L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L로부터 소개비 및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을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L가 피해자에 에게 교부할 차량은 대포 차량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반납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1, 2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관련 법리 (이러한 법리는 아래 2항 피고인 C, D의 경우에서도 같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위 가. 1) 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에게 '보증금과 보험금을 주면 벤츠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보증금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 J로부터 2013. 2. 14. 5,1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② 피고인이 위 가. 2) 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에게 '주유소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 J로부터 2013. 5. 7. 1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 ③ 피고인이 위 가. 3) 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려주면 외제 차량을 담보로 맡기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2013. 2. 28.경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④ 피고인이 위 가. 4) 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에게 '수입 차량을 싸게 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신이 담보로 잡은 차가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보증금을 걸고 보험료와 약간의 감가상각비가 들어간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 Q로부터 2013. 4. 29. 및 2013. 5. 23.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 당시 L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고, L가 정상적인 대출차량 사업이나 주유소 사업을 하는 줄 알았다. L가 P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P가 이를 자신에게 이야기하였고, 자신은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P를 통하여 L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L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2013년 7월경 L가 돈을 갚을 여력이 되는지 의심되었다. 그 무렵 L를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공모하거나 기망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제10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 L와의 피해자 0, J, R, S에 대한 사기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음에도 2013년 9월경 이전 범행에 관하여는 '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므로 가 전주 작업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 당시에는 L를 알지도 못했고 직접 대면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4) L도 검찰에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13호 사건의 법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이 P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P를 통해 돈이 들어왔다. 당시 피고인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P 사이에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5) 나아가 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3년 7월경 이전에 J, K, Q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P를 통해 자신에게 주었으나 제가 이를 갚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이를 갚기 위해서 2013년 7월경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대포 차량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부천 AK 주차장에 차를 모았다. 이를 처분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려고 하였는데 이틀 동안 차가 팔리지 않았다. 그 무렵부터 제가 피고인에게 이자도 주고, 함께 차도 보러 다니다 보니 피고인이 그때부터 제가 하는 일에 메리트를 느꼈고, 그때부터 피고인이 전주를 물어와서 돈을 가져오기 시작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L의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L의 이 부분 사기범행을 알고서도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피해자 J에 대한 2013. 2. 14.자 및 2013. 5. 7.자 각 사기의 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피해자 Q에 대한 2013. 4. 29.자 및 2013. 5. 23.자 각 사기의 점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D의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C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11.경 천안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D로부터 주식회사 AL 명의로 등록된 W 아우디 A8 승용차 1대를 4,050만 원에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로부터 AM 아우디 A6 승용차 1대를 2,150만 원에 매수하여 운행하던 중 2014. 10. 28.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3길 17에 있는 논현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AN을 통해 AO로부터 1,93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0.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퇴계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로부터 AP 벤츠 S600L 승용차 1대를 2,800만 원에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1. 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로부터 AQ 그랜저 HG 승용차 1대를 1,000만 원에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거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관련 법리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는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를, 같은 법 제81조 제2호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 3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을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 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인 C.

가) AD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L로부터 2013. 12. 10.경 W 아우디 A8 차량과 AR 아우디 A6 차량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 6,000만 원을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각 차량은 L가 실질적으로 매입한 차량인데 L가 '갖고 있어라. 일주일 안에 못 찾아가면 다른 곳에 팔아도 좋다'라고 말하였다. L가 그 다음 날인 2013. 12. 11.경 차량 한 대당 50만 원씩 차익을 두어서 다시 매수하였는데, L 명의 계좌에서 2,050만 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4,050만 원이 자신의 계좌에 송금되었다.

L의 요청에 따라 탁송기사를 통해 AR 아우디 A6 차량은 L에게, W 아우디 A8 차량은 피고인에게 보냈다. 당시 피고인과 직접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L로부터 2013년 12월 초순경 '지인이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려고 하는 데 도와줄 수 없겠느냐'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3. 12, 11.경 AD로부터 W 아우디 A8 승용차 1대를 담보로 받고 선이자 450만 원을 공제한 4,050만 원을 L를 통하여 AD에게 빌려주었다. L가 2014년 2월경 '차주가 찾으니 보내달라'고 하여 탁송으로 L에게 위 차량을 보내주었고, 아직까지 L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L도 검찰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차량을 피고인에게 담보로 보내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L로부터 W 아우디 A8 승용차 1대를 받으면서 위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위와 같은 피고인과 AD의 진술에다가 피고인과 L와의 관계, 피고인과 L의 기존 대포 차량 거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D로부터 W 아우디 A8 승용차 1대를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D

가) L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자신은 AM 아우디 A6 승용차, AP 벤츠 S600L 승용차, AS 그랜저 HG 승용차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대포 차량 거래를 하였다. 제가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이후 제가 필요해서 다시 재매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L가 2013년 10~11월경 3회에 걸쳐 AM 아우디 A6 승용차, AP 벤츠 S600L 승용차, AS 그랜저 HG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L로부터 위 차량을 차례로 받은 다음 2013. 9. 28. 2,150만 원, 2013.10.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2,800만 원, 2013.11. 2.경 1,000만 원을 L에게 빌려주었다. 이후 L가 이자도 주지 않고 차량도 찾아가지 않던 중에 AN이 처분할 곳이 있다고 하여 2014. 6. 9.경 2,000만 원을 받고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처분하였고, 나머지 차량은 계속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AN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3년 9~10월경 자신에게 'AM 아우디 A6 승용차는 누군가 돈을 빌리고 담보로 맡겨놓은 차량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저에게 '보증금을 주고 위 차량을 운행할 사람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하여 AO가 위 차량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고, 피고인이 위 각 차량을 받으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L는 피고인으로부터 2013. 10. 21, 2,100만 원을 빌리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일 후 이자 50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차량을 찾아간 적이 있고, 2014. 2. 27. 4,000만 원을 빌리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다음 날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차량을 찾아간 적이 있는 등 AM 아우디 A6 승용차, AP 벤츠 S600L 승용차, AS 그랜저 HG 승용차 이외에도 L가 차량을 담보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이를 일부 변제하고 해당 차량을 찾아간 적이 있다.

마) 위와 같은 피고인과 AN의 진술에다가 피고인과 L와의 관계, 피고인과 L의 기존 대포 차량 거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L로부터 AM 아우디 A6 승용차, AP 벤츠 S600L 승용차, AS 그랜저 HG 승용차를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 피고인 D의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주석

1)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수령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그 수령액에서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법원 1998. 4. 24. 선고 98도24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급받은 돈에서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편취금액으로 보고 기소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검사가 기소한 바에 따라 기망하여 지급받은 돈에서 변제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한다(이하 다른 사기 범행에 대한 편취금액 산정 시에도 같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3)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일정 기간 원리금을 변제(속칭 돌려막 기식 지급)함에도 마치 피고인 B, A, L가 정상적인 차량 담보대출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빌린 다음 시간을 끌다가 결국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4)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사기죄는 동종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한다. 이하 피고인 B의 경우에도 같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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