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21 2018구합70036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334,059,88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3. 미국법인 B(이하 “B"라 한다)와 B의 미국 등록 특허 침해 및 사용에 대한 대가로 미화 4,900만 달러(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고 한다)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허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용료의 목적이 된 B의 특허는 모두 미국 등록 특허로서 B가 국내에 등록하거나 출원 중이던 특허는 없다.

나. 원고는 2013. 12. 26. B에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며, 이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협약’이라고 한다)에 의한 B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2014. 1. 10. 피고에게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9,334,059,880원(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금’이라고 한다)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6.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 미등록 특허에 관한 것으로서 B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원천징수금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7.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를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미국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에 관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금에 관한 과세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가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은 제14조 제4항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