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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23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 00: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D(63 세) 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좆만한 게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잡아당겼으며,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오른손으로 막다가 엄지손가락을 삐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 중수지 관절 부위와 생식기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 00:25 경 대구 동구 E 대구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안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임의 동행된 후 현장에 있던 여자 경찰관에게 ‘ 아줌마 ’라고 부르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35 세) 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 니가 먼데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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