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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30 2014고단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춘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4.경 강원도 홍천군 B에 있는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의류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도 홍천군 F에 있는 약 6,611제곱미터(2,000평) 토지가 매물로 나왔는데, 피고인, 피해자 및 C이 20,000,000원씩 투자하여 매입한 후 다시 매도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가 매물로 나오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강원도 홍천군 G에 있는 토지의 매매대금 100,000,000원에 충당할 계획이었고, 그 토지의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은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으로,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위 F에 있는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과 함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4. 강원도 홍천군 F에 있는 위 토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106쪽)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고소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사실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음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이 판결을 선고받은 후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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