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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8고단513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3.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133』 피고인은 1999. 7. 3.경 서울 송파구 B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E로부터 강원도 철원군 F 토지 2,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을 매수하여 피해자들의 명의로 등기한 후,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1999. 7. 3.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들의 명의로 등기하고, 2001. 9. 7.경 이 사건 토지를 G, H에게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 56,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매도대금 중 9,500,000원만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그 금원을 제외한 46,500,000원을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I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5403』

1. 2002.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02. 2. 27. 피해자 J에게 “급히 쓸데가 있으니 돈 2,000,000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02.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02. 3. 9. 피해자 J으로부터 K 소유의 강원 홍천군 L 임야 약 10,000평을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팔기 위해서는 분할등기를 해야 하는데 분할등기 비용으로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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