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4 2018고단17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7층에 있는 부동산중개 업체인 ㈜C(대표이사 D)의 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1.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텔레마케터 E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 F에게 ㈜C 소유인 강원도 홍천군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위 토지는 도시계획지역이라서 의료산업단지와 제약회사 공장이 들어올 예정이고, 토지 일부는 도로로 편입되고 역도 생길 예정이다. 투자가치가 높아서 2~3년 뒷면 값이 2배 이상 오를 것이니 지금 미리 사두는 것이 좋다. 만약 팔리지 않으면 이후 매매대금에 이자를 합해서 돌려주겠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토지매매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실제로 의료산업단지가 조성되거나 제약회사 공장이 들어올 계획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거나 그 토지에 역이 들어올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팔리지 않을 시 매매대금 및 이자를 합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C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고, 2008. 7. 9.경 ㈜C 사이에 2008. 7. 1.경 이 사건 토지를 91,665,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2008. 7. 9.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잔금 명목으로 90,665,000원을 ㈜C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