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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07 2020고단3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3. 21. 00:47 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 초지) 피고인은 2020. 3. 21. 00:47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에 있는 F 주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G 중학교 방면에서 정 왕 본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위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전방에서 H 오토바이에 타려고 서 있던 피해자 I( 남, 34세) 의 등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 뒤쪽에 있던 피해자 J( 여, 32세) 와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Q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천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5 승용차를 수리 비 836,881원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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