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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28 2017고단5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9. 경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불상의 우체국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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