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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전0975 | 상증 | 1999-11-27
[사건번호]

국심1999전0975 (1999.11.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실명전환 유예기간까지 실명전환 되지도 아니하여 증여의제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OOO은 주식회사 OO소금의 비상장주식 1,752,341주(매매가액 : 135억원)을 취득하여 그 중 52,340주(평가액:403,868,29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8.31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바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7.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증여세 155,188,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7 이의신청과 1998.1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나, 위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고 1998.8.24 수원세무서에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 1998.12.8 청구외 OO소금(주)에 명의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쟁점주식이 타인에게 담보되어 있어 전환할 수 없는 실정으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문제가 없고)가 없고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는 청구외 OO알루미늄(주)의 직원으로서 청구외 OO알루미늄(주)가 청구외 OO소금(주)에 대하여 대출보증해 준 것에 대한 사후처리문제로 순수한 마음에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며 청구외 OOO이 구속됨으로서 청구외 OO알루미늄(주)의 사업이 취소되어 더 이상 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으므로 명의전환한 것이며 주식취득에 대한 반대급부를 바란 사실이 없으므로 법리해석에만 치우치지 말고 실지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적용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주식은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은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외 OOO은 이 건 과세근거가 된 탈세정보자료의 내용과 같이 실질소유자인 본인 명의의 주식등재를 생략한 채 청구인을 포함한 15명에게 당해 주식의 소유명의를 신탁하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의 실질소유자측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반면 주식취득대금에 대한 자금출처시의 증여세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말로 행위당사자가 조세회피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는 주관적 요인보다는 명의신탁 설정당시의 실정법상의 제약 등을 포함한 경제적·법률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순수한 경제인이 선택하는 행위형식으로서 객관적인 합리성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음이 밝혀졌다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90누3966, 1990.8.14외 다수)

(2) 다음으로 차명주식등에 대한 실명전환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상속세·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12.31일 이전의 차명주식등은 1998.12.31일 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차명주식 실명전환과 관련하여 신고의무자는 실질소유자임)가 법인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상법상 주식의 양도는 그것이 기명주식이든 무기명주식이든 관계없이 주권을 교부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상법 제336조 제1항), 한편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337조 제1항) 즉, 기명주식의 경우 주권의 교부는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요건이 되나 대항요건으로서 주주명부에의 기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105-2…32의 2)인 바,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식 실명전환과 관련된 명의신탁해지 약정서 및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1998.7.21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명의신탁해지약정서에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동의하에 위 일련의 실명전환이 이루어졌는지가 불분명하고,

둘째, 상법 제337조의 규정과 같이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에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실명전환에 따른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나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 『법 제32조의 2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호 : (생략)

제2호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 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 전면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한다) 중 이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12.31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 소유자명의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칙 제1조에서는 “이법은 1997.1.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7조에서는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당시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이법 시행후 최초로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한 청구외 OO알루미늄(주)가 청구외 법인에 대출보증한데 대한 사후처리문제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①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 소유자 명의전환 신고서 ② 명의신탁해지약정서 ③ 내용증명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주식이 1996.9.4 청구인 명의로 개서되어 현재까지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실 및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OOO으로서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둘째, 과세기록 및 서울구치소장이 98.7.21 발행한 재소증명원에 의하면 위 주식 또는 출자지분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는 청구외 OOO이 1998.8.24 수원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문서는 위조 공문으로 확인되고 있다.

세째, 관련법령에 의하면 주식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1998.12.31까지 쟁점주식이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이 1996.9.4 청구인에게로 명의신탁된 것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에 해당할 뿐만아니라 상속세법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실명 전환 유예기간인 1998.12.31까지 실명전환 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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