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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189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6. 9. 1.자 서면으로 연 5% 비율에 의한 금원 청구 부분을 철회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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