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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50955
차용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를 4,400만 원으로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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