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22796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제2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제2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