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14 2014가단1443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철회하여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철회하여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