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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0 2015노30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 액 (1 억 3,100만 원) 이 적지 않은 점, 다가구주택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보증금 액수를 속여 임차 인인 피해자들 로부터 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다가구주택이 경매되어 피해자 J이 7,000만 원을 배당 받아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 동종 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 단계 상승하는 경우로서 권고 형량 하한의 1/3 을 감경함)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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