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고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은행의 부 지점장으로서 그 임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배임 및 편취의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배임으로 인한 총 손해가 약 1억 6,000여만 원, 편취 금의 합계가 약 2억 2,000여만 원에 이르러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배임 손해액 중 약 5,000만 원, 편취 금 중 약 2,000만 원이 변 제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이 일부 손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권고 형량범위 내에 있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제 1 범죄( 사기) : 징역 1년 8월 ~ 6년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 영역 (2 년 6월 ~ 6년), 특별 양형 인자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만 동종 경합범을 합산한 결과 유형이 1 단계 상승하므로 가중영역의 형량 하한을 1/3 감경함] 제 2 범죄( 횡령 ㆍ 배임) : 2년 ~ 5년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 양형 인자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8년 6월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