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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0 2014고단1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09.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8.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피제이알텍 앞 도로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200미터 가량으로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의 음주수치가 0.082%였던 점, 시각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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