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방 남자도 우미로 일을 하던 중 2018. 7.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 여, 46세) 을 알게 되어, 같은 달 하순경 피해자를 만 나 1회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가 남편과 자녀가 있는 유부녀인 것을 알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8. 19. 경 후배 남자도 우 미들과 함께 피해 자의 일행을 만 나 놀은 후, 개인적으로 만난 것으로 생각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도우미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25만 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을 주었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은 2018. 8. 21. 10:0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피해자에게 ‘ 자꾸 그렇게 해봐, 애들한테 얘기할까, 가족한테 다 알릴 거야’ 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등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및 공갈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부터 위와 같이 돈 문제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2018. 9. 2. 10:00 경 피해자의 아들에게 F 메신저로 ‘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 성함이 D이 맞냐
’라고 물어보고 이를 캡 쳐 하여 피해자에게 G으로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 만나지 않으면 가족에게 다 말하겠다.
’ 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시장 로타리 부근 실내 포차 앞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화가 난다’ 면서 언성을 높이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