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목포시 D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한때 원고의 주점에서 직원으로 일한 바 있다.
원고는 2015년경 소외 E와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2017. 1.경 E가 사망하였고, 망 E의 상속재산 귀속 문제로 망 E의 부모 측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집행권원의 성립 피고는 망 E에게 2015. 6. 12. 7,000만 원, 2015. 7. 1. 3,000만 원 합계 1억 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 E의 법정상속인인 원고 및 그 두 아들로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소외 F, G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가단1528호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6. 27. 아래와 같은 무변론(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에게, 소외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가. 원고는 42,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나. F은 28,571,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다. G은 28,571,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배당표의 작성 및 이의 피고는 선행 소송 확정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망 E의 상속재산 중 원고가 상속받은 목포시 H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이 법원 I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고는 2019. 11. 12.자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45,871,951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자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선행 소송 판결은 망 E의 상속재산을 두고 원고가 망 E의 부모ㆍ형제 측과 다투던 상황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받은 것일 뿐, 선생 소송 판결이 인정한 채무는 선행 소송 판결 전에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