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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513351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세람저축은행은 2012. 10. 5. 피고 B의 연대보증(보증한도액 416,000,000원) 하에 피고 A에게 32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그 후 주식회사 하나은행, 엠에스알제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2017. 2. 27.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다. 2017. 6. 5. 현재 미상환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액은 합계 169,167,817원(= 원금 105,549,151원 지연이자 63,618,666원)이고, 그 약정지연손해금률은 연 25%이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 피고 A과 연대보증인 피고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대출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다만 피고 B은 그 보증한도액인 41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담보부동산의 경락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피고의 위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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