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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2. 11. 0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군자 역 방면에서 건 대입구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 및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남, 60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남,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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